핵심부터 확인하기비법 전수 약속만으로 최저임금 의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했다면 최저임금 적용 대상 근로자에게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업무를 가르쳐 주거나, 가게 운영 노하우를 알려 주거나, 수료증·경력을 제공한다는 약속은 최저임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바꾸어 계산할 수 없습니다. 교육이 실제로 가치 있는지와 임금 지급의무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입니다. 하루 8시간 기준 일급은 82,560원이고, 월 209시간으로 환산한 고시 월급은 2,156,880원입니다. 월 환산액은 주 40시간 근무와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한 산정 예시이므로, 근무시간·근무일·주휴수당 조건이 다른 사람의 월급을 무조건 이 금액과만 비교하면 안 됩니다.
2027년 적용 최저임금도 시간급 10,700원으로 결정되어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사업주는 연말 채용과 새해 급여표를 준비할 때 적용 시점을 구분하고, 2026년 근무분과 2027년 근무분에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확인 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 현황
기술 전수와 임금은 왜 다른가배우는 이익과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임금을 분리합니다
기술 전수는 교육 또는 업무 경험의 제공일 수 있지만, 매장에서 고객을 응대하고 주문을 처리하거나 생산·정리·마감 업무를 수행한 시간에 대한 임금과 자동으로 상계되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배우는 단계”, “나중에 독립하면 더 많이 벌 수 있다”는 설명만으로 실제 근로시간의 보수를 없앨 수 없습니다.
다만 교육을 받는 사람이라고 해서 언제나 근로자로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교육 내용과 운영 방식, 사업장 업무에 실제 편입됐는지,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지시를 받았는지, 결근·업무 방법을 누가 통제했는지, 업무 결과와 손익 위험을 누가 부담했는지를 종합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서류에 ‘수강생’, ‘인턴’, ‘프리랜서’라고 썼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 제공 또는 약정 항목 | 최저임금과의 관계 | 확인할 자료 |
|---|---|---|
| 기술·영업 비법·현장 교육 | 교육 기회만으로 법정 임금을 대신할 수 없음 | 교육 일정과 실제 업무 지시·근무 기록 |
| 식사·상품·재고 등 현물 | 현물 지급액은 최저임금 산입에서 제외 | 급여명세서의 현금 지급액과 현물 내역 |
|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현금 수당 | 임금 성격과 법정 산입 요건에 따라 판단 | 지급 주기·조건·명세서·취업규칙 |
|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근거한 예외 지급 | 근로기준법상 통화 지급 원칙의 제한된 예외인지 확인 | 적용 법령·단체협약 조항과 근로자 동의 자료 |
현물과 통화 임금의 차이숙식이나 물건의 값을 임의로 현금 급여에 더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통화로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부 예외가 가능하지만, 사용자가 임의로 식사·숙소·제품·교육을 제공하고 이를 현금 임금으로 간주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최저임금법상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도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빠집니다.
근거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지급
근거 확인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최저임금 산입범위 안내
현물 복리후생이 최저임금 산입에서 제외된다는 설명과, 특정 급여 항목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인지 여부는 서로 다른 쟁점입니다. 매월 지급하는 식대처럼 현금으로 지급되는 항목은 지급 주기와 성격 등 법령상 산입요건을 따져야 합니다. 반면 식권이나 식사 제공처럼 통화가 아닌 형태라면 최저임금 비교액에 단순 합산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거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최저임금법 제6조 최저임금의 효력
최저임금 비교는 근무시간부터 계산통장 입금액만 보고 시급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교를 시작할 때는 실제 근로시간, 소정근로일, 주휴일, 임금 산정기간과 지급 항목을 정리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등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있을 수 있고, 월급제는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 환산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뺀 실수령액이 아니라 법정 방식으로 환산한 임금과 시간을 비교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에서 시급·월급, 근무일, 소정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확인합니다.
- 출퇴근 기록, 업무 앱, 근무표와 실제 지시 내역으로 일한 시간을 맞춥니다.
- 급여명세서의 기본급과 각 수당을 지급주기·산정근거별로 나눕니다.
- 현물이나 교육 기회는 현금 급여로 임의 환산하지 않고 별도 기록합니다.
- 해당 연도 최저임금과 고용노동부 안내 기준으로 적용 단위에 맞춰 비교합니다.
수습·교육 기간이라고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감액 가능한 조건은 제한적으로 확인합니다
수습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누구나 최저임금보다 낮게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안내상 감액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단순노무업무 종사자는 이 감액 예외에서 제외되어 수습 여부와 계약 기간에 관계없이 최저임금 100%를 적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기 아르바이트, 교육생, 인턴, 현장 실습이라는 이름만으로 감액 조건이 충족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 기간, 실제 직무가 단순노무에 해당하는지, 수습 시작일을 확인하고 판단이 불명확하면 고용노동부 1350에 문의하세요.
근거 확인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최저임금제도 및 수습 감액 안내
근로자와 사업자가 지금 할 일자료를 남기고 계산 근거를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근로자는 계약서, 근무표,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메시지, 급여명세서와 통장 입금 내역을 보관하세요. 사업주에게는 어떤 항목을 임금으로 계산했는지, 현물이나 교육을 어떤 근거로 공제했는지 서면으로 물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지급 전에 최저임금 산입 항목과 근로시간을 점검하고, 계약서·급여명세서·실제 지급 기록이 서로 맞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한다고 의심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이나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상담 또는 권리구제 절차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위반 여부와 체불액은 근로자성, 근로시간, 임금 항목과 적용 예외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료를 바탕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주용 사전 점검표채용 공고와 교육 약속보다 실제 지급 구조를 봅니다
-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지 연도별로 다시 확인합니다.
- 기술 전수·식사·숙소·상품을 현금 임금으로 대체하거나 임의 공제하지 않습니다.
- 급여 항목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근거와 지급주기를 문서로 남깁니다.
- 수습 감액을 적용한다면 계약기간·수습기간·직무 예외를 모두 점검합니다.
- 근로계약서, 근무기록, 임금대장과 급여명세서를 상호 대조합니다.
궁금한 점자주 묻는 질문
기술이나 장사 비법을 배우면 최저임금을 덜 받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근로자에게 해당하는 시간의 최저임금 지급의무를 기술 전수 약속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먼저 실제 근무와 지휘·감독 관계를 살펴 근로자성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식사와 숙소를 제공했으니 최저임금에서 빼도 되나요?
통화 이외의 현물은 최저임금 산입에서 제외된다고 고용노동부가 안내합니다. 근로기준법의 통화 지급 원칙도 적용되므로 제공물의 가치를 현금 임금처럼 임의로 더하거나 공제하지 마세요.
교육생이나 인턴이면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아닌가요?
명칭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사업장 업무를 하고 업무 지시·감독을 받는 등 실제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성 판단이 필요하면 1350이나 관할 노동관서에 구체 자료를 갖고 문의하세요.
2026년 최저임금 월급은 누구나 2,156,880원인가요?
아닙니다. 이 금액은 시간급 10,320원을 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한 고시 금액입니다. 실제 월급 비교는 근무시간, 주휴시간, 임금 항목과 적용 단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습 기간이면 최저임금을 언제나 90%만 지급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1년 이상 계약과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 등 법정 요건을 모두 확인해야 하며, 단순노무업무 종사자는 감액 예외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 9월 25일 확인한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최저임금위원회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입니다. 근로자성, 실제 근로시간, 임금 항목과 수습 예외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개별 분쟁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