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정리소득인정액은 어떤 금액인가요?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심사상 금액입니다. 실제 월급과 같은 개념이 아니고, 통장에 남은 예금 잔액을 뜻하는 것도 아닙니다. 소득으로 평가되는 부분과 재산으로 평가되는 부분을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 이름 | 읽는 방법 |
|---|---|
| 실제소득 | 가구에 발생한 소득을 조사하는 출발점 |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에 가구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 등을 반영한 값 |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와 인정되는 공제·부채 및 환산율을 반영한 값 |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계 |
근거 자료: 보건복지부 수급자 선정기준과 소득인정액 산식
소득 평가월급에서 무조건 같은 비율을 빼면 되나요?
개인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의 공제율을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실제 산정에는 소득의 성격,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비용, 해당되는 근로소득공제 등을 확인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의 세전 금액과 통장 입금액도 서로 다른 숫자입니다. 상담할 때는 어느 값을 메모했는지 함께 적으세요. 근무 시간이 달라졌거나 일시적인 상여가 포함되었다면 금액뿐 아니라 발생 시점과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페이지는 개인별 공제액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학생·청년·장애 등 해당 조건을 설명한 뒤, 어떤 공제를 적용받는지와 중복 적용 여부를 공식 안내로 확인하세요.
근거 자료: 보건복지부 소득 및 재산 조사내용
재산 평가예금과 보증금, 자동차는 어떻게 정리하나요?
재산은 항목별로 분류하고 해당 평가 방식에 따라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예금 잔액, 집의 보증금과 차량 가격을 모두 같은 비율로 계산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기본재산액이나 인정되는 부채, 차량 관련 예외도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항목 | 메모할 내용 | 확인할 질문 |
|---|---|---|
| 주거 | 소유·임차 여부, 계약상 보증금과 변경일 | 어떤 재산 유형으로 반영하나요? |
| 금융재산 | 예금·적금 등 보유 항목과 기준 시점 | 평가 및 공제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 자동차 | 명의와 사용 목적, 차량 관련 정보 | 일반 평가와 예외 중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 부채 | 대출 기관과 미상환액, 관련 증빙 | 어느 부채가 공제 대상으로 인정되나요? |
표는 상담용 정리 예시이며 제출서류를 확정한 목록이 아닙니다. 재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탈락한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생활에 쓰는 재산이므로 모두 제외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자료: 보건복지부 소득 및 재산 조사내용
계산 원리소득평가액이 같아도 결과가 달라지나요?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다르면 최종 소득인정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는 두 구성요소를 더하는 원리만 설명하기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특정 월급이나 재산에서 실제로 아래 금액이 산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상 가구 A: 소득평가액 30만원 + 재산의 소득환산액 0원 = 소득인정액 30만원
가상 가구 B: 소득평가액 30만원 + 재산의 소득환산액 12만원 = 소득인정액 42만원
두 가구가 같은 1인 가구이고 다른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가정하면, 2026년 기준액 820,556원과의 단순 차액은 각각 520,556원과 400,556원입니다. 재산을 반영하지 않은 채 월급만으로 지급액을 예상하면 이 차이를 놓칠 수 있습니다.
가구별 기준액 자체가 궁금하다면 2026 생계급여 조건과 기준표를 먼저 확인하세요.
변동 사항예전에 확인한 금액을 다시 써도 되나요?
가구와 소득·재산 상황이 바뀌었다면 과거의 소득인정액이 현재와 같다고 가정할 수 없습니다. 이전 안내문을 참고하되 어떤 시점의 금액인지 표시하고 최근 바뀐 항목을 별도로 적으세요.
- 취업이나 퇴사, 근로시간 변경 등으로 소득이 변한 경우
- 보증금 변경이나 이사 등으로 주거 상황이 변한 경우
- 가족 구성 또는 실제 거주 상황에 변화가 생긴 경우
- 차량과 금융재산, 부채 등 조사 대상 항목에 변화가 생긴 경우
변동 내용을 담당 기관에 알리고 현재 산정 내용을 확인하세요. 이전 결과와 새 결과를 비교할 때는 총액만 묻기보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중 어느 부분이 달라졌는지 질문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근거 자료: 보건복지부 신청부터 결정까지 보장절차
확인 순서소득인정액을 모르면 어디서 시작하나요?
- 현재 상태를 정리합니다. 가구 상황, 소득 종류, 주거와 금융재산을 구분해 메모합니다.
- 산정 방식을 상담합니다.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어떤 항목을 확인해야 하는지 문의합니다.
- 안내받은 자료를 준비합니다. 기관의 목록을 기준으로 제출 방법과 기한을 확인합니다.
- 확인한 산정액으로 예상액을 봅니다. 생계급여 계산기에 월급이 아닌 소득인정액을 입력합니다.
자세한 질문 목록은 상담 및 신청 준비 안내를 이용하세요. 계산 도구에 숫자를 넣기 위해 본인이 확신하지 못하는 공제액을 만들어 낼 필요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소득인정액 입력에서 자주 생기는 오해
통장에 입금된 월급을 입력하면 안 되나요?
계산기는 이미 산정된 소득인정액을 전제로 합니다. 월급을 그대로 넣은 값은 공제와 재산을 반영한 결과가 아니므로 실제 급여 예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소득이 없으면 소득인정액도 0원인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득이 없더라도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재산 유형과 공제 여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은 모두 재산에서 빼면 되나요?
아닙니다. 부채의 인정 범위와 증빙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전액을 임의 차감하지 마세요.
자동차가 있으면 무조건 신청할 수 없나요?
소유 여부 하나만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차량의 평가와 사용 목적, 적용 가능한 예외를 담당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통장 사본을 생활도움에 올려야 하나요?
아닙니다. 생활도움은 서류를 접수하거나 소득인정액을 심사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는 담당 기관이 안내하는 공식 제출 경로에서만 처리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