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 방식이 바뀌어도 계약 내용의 책임은 남습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은 공인중개사가 계약을 작성하고 거래 당사자가 내용을 확인·서명한 뒤 계약을 확정하는 순서를 안내합니다. 서명 전에 소재지와 동·호수, 매매 또는 임대차 구분, 대금과 지급일, 계약기간, 특약을 읽어야 합니다. 휴대전화로 서명한다면 인증 메시지가 해당 거래에서 온 것인지도 확인하세요. 모르는 링크로 보내온 계약 문서는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로그인해 대조합니다.

근거 확인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절차

등기와 사람, 지급 계좌를 각각 확인하세요

전자계약시스템의 편리함이 등기부 확인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소유자와 계약 상대방의 일치 여부, 대리 계약이라면 위임 권한, 근저당권 등 등기사항, 보증금 반환 조건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계약금을 보내는 계좌 명의가 계약상 수령인과 다르다면 입금 전에 이유와 권한을 확인하세요. 특히 임대차에서는 근저당권 확인 방법과 보증금 순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계약 완료와 행정 신청을 구별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자계약을 통한 실거래 신고, 임대차 신고, 확정일자 자동 신청을 안내합니다. 다만 모든 거래에서 별도 확인 없이 처리 완료됐다고 가정하면 위험합니다. 계약서가 최종 완료 상태인지, 신고 대상 거래의 접수·처리 상태가 무엇인지, 확정일자가 실제 부여됐는지 각각 확인하고 계약서류를 안전한 곳에 보관하세요. 확정일자와 주택 인도·전입신고가 필요한 보증금 보호 문제도 구분합니다.

근거 확인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 기능 설명

서명 전에 멈추고 정정을 요청합니다

금액, 주소, 입주일 또는 특약이 협의한 내용과 다르면 서명부터 하지 말고 중개사와 상대방에게 수정본을 요청하세요. 완료 뒤에 오류를 발견했다면 화면만 고치면 끝난다고 생각하지 말고 당사자 간 정정·해제 절차와 행정 신고 변경 필요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구두로 나눈 약속은 분쟁 시 입증이 어려우므로 중요한 조건은 계약서 특약에 적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전자계약이면 등기부를 안 봐도 되나요?

아닙니다. 계약 방식과 소유권·담보권 확인은 별개입니다.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바로 나오나요?

시스템은 연계 신청을 안내하지만 개별 계약의 완료 상태와 부여 여부를 화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7일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 안내 확인. 거래 종류와 계약 진행 상태에 따라 실제 신고·확정일자 결과를 별도로 확인하세요.

확정일자와 대항력 요건을 혼동하지 마세요

전자계약시스템에서 확정일자 신청이 연계된다고 하더라도 입주자 보호와 관련된 다른 요건까지 자동으로 갖춘 것은 아닙니다. 실제 점유, 전입신고, 임대인의 권리관계와 선순위 채권 확인은 각자의 절차입니다. 보증금 규모가 크다면 서명 당일과 잔금 지급일의 등기사항을 각각 살펴 보세요. 임대차 신고와 계약 확인에 관한 설명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완료본을 내려받아 일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최종 계약서에는 서명한 당사자와 서명 시점, 계약 내용이 반영됐는지 확인하고 접근 가능한 공식 화면에서 보관하세요. 로그인 기기를 바꾸더라도 필요한 서류를 찾을 수 있도록 별도의 안전한 저장 위치와 연락처를 마련합니다. 개인정보가 담긴 계약서 전체를 공개 메신저 방에 공유하거나 검색 가능한 폴더에 올리지 않습니다. 중개사의 설명 문서도 받았다면 계약서와 함께 보관해 서로 다른 내용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전자계약 화면의 점검 시점
시점확인할 사항
서명 전당사자·목적물·대금·특약
서명 직후최종 계약 완료와 문서 원본
신고 후신고 처리·확정일자 부여 여부
잔금 전권리관계 변동과 지급 계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