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바뀌었나관리급여는 건강보험의 진료 기준과 비용 관리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도수치료의 관리급여 기준을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안내했습니다. 관리급여에 해당하는 진료는 정해진 수가와 급여 인정 기준에 따라 청구되며, 도수치료 기준의 환자 본인부담률은 95%입니다. 이는 환자 부담이 작다는 뜻이 아닙니다. 정해진 수가를 기준으로 본인부담이 계산되므로 병원에서 발급한 영수증과 세부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에 비급여로 진료받은 내역과 시행 뒤 관리급여 기준으로 처리된 내역은 영수증 표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모든 도수치료가 자동으로 관리급여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진단과 기능 상태, 치료 전 시행 항목, 횟수, 처방자·시행자 등 고시 기준을 충족하는지 의료기관이 판단하고 기록합니다. 청구자료만으로 환자가 해당 기준을 모두 충족했는지 단정하지 마세요.
근거 확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도수치료 관리급여 기준 시행 안내
진료일과 계산서 항목부터 대조시행 전후 내역을 한데 묶어 해석하지 않습니다
관리급여 기준 시행일은 2026년 7월 1일입니다. 그 전후로 치료를 이어 온 경우에는 진료일별로 어떤 기준과 비용 구분이 적용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오래된 비급여 영수증과 새 관리급여 내역을 월 합계로만 비교하면 치료 횟수와 본인부담 계산이 뒤섞일 수 있습니다.
진료비 계산서·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함께 받아 날짜, 항목명, 급여 구분, 환자부담 금액을 대조하세요. 표기만으로 오류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면 의료기관 원무부서에 해당 항목의 산정 근거와 시행 기준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심평원 공지에는 고시와 질의응답 자료가 함께 안내되어 있으므로 의료기관 설명과 공식 기준이 다르게 느껴질 때 원문을 확인하는 데 활용하세요.
건강보험 인정 횟수와 치료 조건주당·연간 횟수와 예외를 구분해 확인합니다
심평원 고시 기준은 도수치료를 원칙적으로 30분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기능이상과 통증이 지속되는 근골격계 질환을 급여 대상으로 정합니다. 부위를 불문하고 주 2회 이내, 연간 총 15회를 초과해 산정할 수 없습니다.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강직이 뚜렷한 경우에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연간 총 24회까지 인정할 수 있으며, 이 24회 안에 기본 15회가 포함됩니다.
또한 기본물리치료와 단순재활치료를 최소 2주 이상, 4회 이상 먼저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해당 치료에도 호전이 없어 도수치료를 시행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인정 횟수 상한은 모든 환자에게 그 횟수까지 치료하라는 권고나 보장 한도가 아닙니다. 실제 치료 여부와 종료 시점은 의료진의 판단과 환자 상태에 따릅니다.
| 구분 | 공식 기준의 핵심 | 환자가 확인할 자료 |
|---|---|---|
| 시행 시점 | 2026년 7월 1일 시행 | 진료일과 영수증의 급여·비급여 표시 |
| 본인부담 | 관리급여 기준상 95% | 진료비 계산서·세부내역서의 항목별 금액 |
| 인정 횟수 | 주 2회 이내, 연 15회 이내가 원칙 | 치료 날짜와 해당 연도 누적 횟수 |
| 예외 | 수술·골절 후 뚜렷한 구축·강직은 의학적 판단 아래 총 24회 가능 | 의료진의 판단 및 기관의 청구 기준 |
| 선행 치료 | 기본물리·단순재활치료를 최소 2주·4회 이상 우선하는 기준 | 치료 기록과 시행 내역 |
근거 확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도수치료 급여기준 고시
실손보험 보상은 별도로 심사됩니다관리급여 표시만으로 보험금 지급을 예측하지 마세요
건강보험의 급여 인정 여부와 민간 실손보험의 보상 여부는 다른 제도에서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가입 시기와 약관, 특약, 자기부담금, 보장 제외 항목, 진료 목적과 제출 서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리급여로 처리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가입자가 같은 금액을 받는다고 단정하거나, 반대로 실손 보상이 전부 불가능하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보험사에 문의할 때에는 “도수치료가 되나요?”만 묻기보다 진료일, 영수증에 기재된 급여 코드·항목, 실제 부담액, 현재 계약의 세대와 특약을 함께 제시하세요. 해당 계약에서 관리급여 본인부담액을 어떻게 심사하는지, 통원 공제나 한도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추가 진료기록이 필요한지 답변을 요청합니다. 통화 날짜와 상담 내용을 기록하고 가능하면 서면 안내를 받아 두세요.
보험금 청구를 위해 치료를 늘리거나 필요한 진료를 미루지 마세요. 의료기관에는 치료 목적과 대체 가능한 진료, 본인 부담 예상액을 묻고, 보험사에는 계약상 심사 항목을 따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산정 내용에 이견이 있으면 약관 조항과 구체적인 부지급 사유를 요청한 뒤 보험사 민원·분쟁조정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근거 확인 보건복지부 비급여 적정 관리체계 및 관리급여 안내
보험사에 질문할 항목모호한 구두 답변 대신 심사 기준을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문의할 때에는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나 전체 진료기록을 불필요하게 먼저 전달하지 말고, 보험사의 공식 고객센터를 이용하세요. 계약 번호와 진료일, 세부내역서의 항목명 등 필요한 범위부터 제공하고, 해당 계약의 약관상 보상 항목과 자기부담, 통원 한도, 보완 서류를 각각 질문합니다. 상담 답변이 일반 안내인지 본인 계약을 조회한 결과인지도 구분해 기록합니다.
전화 안내만으로 보험금 지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청구서가 접수되면 계약 내용과 제출 자료에 따라 심사 결과가 정해집니다. 지급액에 이견이 있으면 산정 내역과 적용 조항을 요청해 본인의 영수증·약관과 대조하고, 설명이 충분하지 않을 때에는 공식 민원 창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을 받으면 이렇게 대조하세요급여 구분과 보험 청구 자료를 한 번에 정리합니다
- 진료일이 2026년 7월 1일 전인지 이후인지 확인합니다.
- 계산서와 진료비 세부내역서에서 도수치료가 급여·관리급여·비급여 중 어떤 항목으로 기재됐는지 확인합니다.
- 본인부담액과 진료 횟수, 치료 시간을 내역에 맞춰 기록합니다.
- 병원에 처방과 시행 기준, 필요한 진료확인서 등 발급 가능한 자료를 문의합니다.
- 보험증권·약관에서 실손 세대, 특약, 공제액과 통원 한도를 확인합니다.
- 보험사에 해당 진료내역의 심사 기준과 추가서류를 문의하고 답변을 기록합니다.
- 접수 뒤에는 접수 상태, 보완 요청, 지급 또는 부지급 사유를 확인합니다.
서류는 보험사마다 요구 항목과 접수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진단서가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니며, 청구 금액이나 진료 내용에 따라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병원 발급 수수료가 드는 문서를 먼저 발급하기보다 보험사에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확인하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민감한 의료정보와 보험계약 정보를 공식 앱이나 공식 웹사이트가 아닌 경로로 보내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건강보험 기준과 실손 계약을 각각 살펴보세요
궁금한 점자주 묻는 질문
도수치료가 관리급여가 됐으면 실손보험금이 자동 지급되나요
아닙니다. 건강보험에서 진료를 산정하는 기준과 실손보험의 계약상 보상 심사는 별개입니다. 가입 시기와 약관, 특약, 본인부담 및 청구자료를 기준으로 보험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관리급여 본인부담률 95%는 보험사가 95%를 돌려준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해당 수치는 관리급여 진료에서 환자에게 적용되는 본인부담률을 뜻합니다. 민간 실손보험의 보상 비율이나 최종 지급액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도수치료는 누구나 연 15회까지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15회는 고시에 따른 급여 산정 기준의 상한입니다. 질환과 치료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수술·골절 후 뚜렷한 관절 구축·강직 등은 의학적 판단에 따라 총 24회까지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비급여로 결제하라고 하면 잘못된 청구인가요
영수증만으로 오류라고 결론내릴 수 없습니다. 진료일, 항목, 기준 충족 여부와 의료기관의 기록·청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병원 원무부서에 급여 구분과 적용 기준을 문의하고 필요하면 심평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보험금 청구 전에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하나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보험사에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 우선 필요한 자료를 문의하고, 추가 심사에 필요한 서류만 발급받는 편이 좋습니다.
도수치료 급여기준과 보험 약관은 바뀔 수 있습니다. 진료 전 최신 심평원 고시와 의료기관 안내를 확인하고, 실손보험금은 본인 계약의 보험사 심사 결과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의학적 진단이나 보험·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