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모집공고일에 맞춰 판단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와 제28조는 일반공급 순위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청약 접수일에 뒤늦게 가입하거나 금액을 입금하면 모든 자격이 소급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공고문에 주택 유형, 공급 지역, 모집공고일과 해당 지역 거주 요건이 무엇인지 먼저 표시하세요.

근거 확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국민주택 일반공급

횟수 중심과 예치금 중심의 차이를 봅니다

국민주택 일반공급의 1순위는 청약저축의 가입기간과 월 납입횟수 등 법령이 정한 요건을 봅니다. 민영주택은 가입기간에 더해 지역·면적에 맞는 예치기준금액을 확인합니다. 민영주택 규칙은 수도권, 수도권 외,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을 다르게 다루고 지역별로 추가 요건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 과열지역은 세대주 여부, 최근 당첨 이력 등도 확인하므로 기간만 세어서는 안 됩니다.

근거 확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민영주택 일반공급

경쟁 시 선정 기준이 다시 적용됩니다

1순위는 같은 공급 유형에 신청할 자격상 순위를 뜻합니다. 접수자가 많으면 가점이나 추첨, 거주기간, 납입 인정액 등 해당 공고의 선정 방식으로 다시 경쟁합니다. 특별공급 자격이나 재당첨 제한을 일반공급 1순위와 혼동하지 마세요. 과거 당첨 이력, 세대원 주택 소유 상황, 전입 시점은 청약홈과 모집공고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통장·공고·세대 정보를 대조하세요

  1. 공고문의 주택 유형과 공급 면적을 확인합니다.
  2. 모집공고일 현재 가입기간, 납입횟수 또는 예치금을 확인합니다.
  3. 거주 지역, 세대주, 주택 소유와 과거 당첨 이력 요건을 읽습니다.
  4. 가점·추첨·특별공급 중 내가 신청할 유형과 증빙서류를 대조합니다.

통장을 해지할 생각이라면 청약통장 해지 전 확인 사항도 살펴보세요. 이미 접수한 뒤의 자격 오류는 단순 수정으로 해결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모집공고문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입 2년이면 무조건 1순위인가요?

아닙니다. 주택 유형·지역·납입횟수 또는 예치금과 다른 요건을 함께 봅니다.

1순위라면 당첨되나요?

아닙니다. 공급 물량보다 신청자가 많으면 해당 공고의 경쟁·선정 기준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2026년 10월 7일 시행 법령 확인. 실제 자격은 신청하려는 단지의 최신 입주자모집공고문이 우선합니다.

신청할 면적과 지역을 맞춰 봅니다

민영주택 청약에 필요한 예치금은 신청하려는 주택의 전용면적과 청약자의 거주 지역 기준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통장에 돈이 많아도 가입기간이나 과열지역의 세대 조건을 채우지 못하면 1순위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필요한 예치금을 충족했더라도 모집공고일 이후에야 입금했으면 적용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청약홈의 통장 정보와 개별 모집공고문을 나란히 놓고 대조하세요.

해당 지역 우선과 순위 제한을 구분합니다

같은 1순위 안에서도 해당 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 공급 면적에 따른 선정 방식, 과거 당첨 이력이나 세대원의 주택 보유 여부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신청 대상이 달라 별도 조건을 읽어야 합니다. 당첨자 발표일과 다른 단지의 접수 일정이 겹칠 때의 중복 청약 규칙도 모집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청약 일정 확인 방법과 함께 일정표를 만들어 두면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1순위 검토의 출발점
주택 유형가장 먼저 볼 것
국민주택가입기간·월 납입횟수와 세대 요건
민영주택가입기간·면적별 예치금과 지역 요건
과열지역강화된 가입기간과 세대주·당첨 이력
특별공급일반공급과 별도의 자격·증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