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채용할 업무와 사업장 조건을 특정직무·근무지·업종·근로조건부터 문서화
채용 공고를 내기 전에 사업자등록상 업종, 실제 사업장 주소, 맡길 업무, 근로시간, 임금과 숙소 제공 여부를 정리합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허용 업종과 사업장별 인원 기준, 사업주의 요건이 적용될 수 있어 회사 규모나 인력난만으로 신청 자격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 내용을 모호하게 두면 허용 직종이나 비자별 취업 범위를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확인 고용24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허용업종 안내
E-9 고용허가제는 사업주 절차를 따라야내국인 구인 노력부터 고용허가서까지
E-9 일반 외국인근로자 채용 절차는 통상 내국인 구인 노력,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 허가서 발급, 근로계약 체결, 사증 발급 절차와 입국·취업교육, 사업장 배치로 이어집니다. 고용24 안내상 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과 신청 기한, 사업주의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세부 기간은 업종·공고 경로·공고된 차수별 절차를 현재 시스템에서 확인하고, 과거 안내의 기간을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근거 확인 고용24 사업주 외국인근로자 고용 절차
고용허가 없이 외국인을 먼저 근무시키거나, 허가서와 근로계약 내용이 다른 현장·직무에서 일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신청 가능 인원과 접수 기간은 정책위원회 배정계획과 사업장 조건의 영향을 받습니다. 공고된 쿼터가 남아 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사업장에 허가가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H-2 등 특례고용 절차를 E-9와 구분확인서·취업교육·근로개시 신고를 확인
방문취업 H-2 등 특례고용 대상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E-9 고용허가서와 다른 특례고용가능확인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직등록·취업교육·허용 업종, 고용한 뒤 근로개시 신고 등 각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동포라는 이유만으로 어떤 사업장에서든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하지 말고, 국적·체류자격·실제 직무를 기준으로 안내를 받으세요.
근거 확인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일반외국인·동포 고용 절차 안내
| 구분 | 확인할 절차 | 사업주 점검 |
|---|---|---|
| E-9 일반 외국인 | 허용업종·사업장 요건, 내국인 구인, 고용허가, 근로계약 | 허가서 발급 전 근무를 시작시키지 않기 |
| H-2 방문취업 동포 | 특례고용가능확인, 취업교육·구직등록, 근로개시 신고 | 확인서의 인원·업종·기간 조건 확인 |
| E-7 등 전문인력 | 직종별 체류자격 요건, 학력·경력·고용 필요성 등 | 출입국 체류자격별 최신 기준을 별도 확인 |
| 유학·연수 체류자격 | 시간제 취업 허가 여부, 허용 시간과 장소 | 허가를 받기 전 근무를 시작하지 않기 |
| 체류자격 변경·기간 만료 예정 | 변경허가·연장·신고 진행 여부 | 접수만으로 취업 허가가 완료됐다고 추정하지 않기 |
위 표는 검토의 출발점이며 체류자격별 모든 취업 요건을 열거한 목록이 아닙니다. E-7의 직종별 요건, 유학생 시간제 취업 허가, 체류자격 변경의 허용 범위 등은 출입국 당국의 현재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고용허가제와 법무부 출입국 체류자격 심사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근로계약과 입국 후 관리까지 이어서 점검임금·숙소·보험·변동 신고를 빠뜨리지 않기
근로계약에는 실제 근무 장소와 업무, 임금·지급일, 근로시간, 휴일, 숙소 제공 및 비용 부담 등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허가 신청 때 제출한 조건과 실제 계약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근로자에게 이해 가능한 언어로 계약 내용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노동관계법상 보호를 받으므로 국적을 이유로 임금·안전·근로조건을 달리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입국 이후에는 취업교육과 외국인등록,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및 고용허가제 전용보험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사업장 변경, 근로계약 갱신, 휴·폐업과 같은 변동이 생기면 관련 기관별 신고 의무와 기한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담당자와 신고 달력을 정해 EPS·고용24 및 출입국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공식 문의처를 나누어 활용고용허가와 체류자격 질문은 담당 기관이 다릅니다
- 사업장 업종·인원·고용허가 신청은 고용24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과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합니다.
- 체류자격·허용 직무·체류기간은 법무부 출입국민원 안내 및 관할 출입국기관에 확인합니다.
- 근로계약, 임금과 근로시간은 고용노동부 노동상담 경로에서 확인합니다.
- 사증 발급과 입국 일정은 고용허가 이후 공식 안내에 따라 점검합니다.
- 허가서, 계약서, 신고 접수와 보험 자료를 개인정보 보호 기준에 맞춰 보관합니다.
온라인 카페의 이전 연도 경험담이나 대행업체의 “무조건 가능” 설명은 현재 기준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사업장·직무·근로자 개인의 체류 조건을 모두 제시해 공식 답변을 받고, 비용을 먼저 요구하는 불분명한 채용 대행에는 유의하세요.
외국인 근로자 채용 자주 묻는 질문채용 직전 다시 확인하세요
궁금한 점자주 묻는 질문
E-9 비자를 가진 사람을 바로 채용하면 되나요
E-9 채용은 고용허가제상 사업장 요건과 허가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비자 이름만 보고 허가 없이 먼저 근무시켜서는 안 됩니다.
H-2와 E-9은 같은 고용허가 절차인가요
아닙니다. H-2 특례고용에는 특례고용가능확인과 취업교육·신고 등 별도 절차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고용24에서 구분해 확인하세요.
유학생은 아르바이트를 시킬 수 있나요
체류자격과 허가 여부, 허용 시간·장소 등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필요한 사전 허가를 확인하기 전에는 근무를 시작시키지 마세요.
내국인 구인 절차는 얼마 동안 해야 하나요
기간과 예외는 현재 고용24의 유형별 안내와 신청 차수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자료의 기간을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외국인 고용 관련 문의는 어디에 하나요
고용허가·업종·사업장 요건은 EPS와 고용센터, 체류자격·취업범위는 출입국기관에 각각 문의하세요. 하나의 기관 답변이 다른 심사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24일 확인한 일반 절차 안내이며 노무·출입국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허용 업종, 인원, 구인 기간 및 체류자격 요건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직전에 관할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