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자대표와 공동대표는 외부 대표권 행사 방식이 다릅니다대표이사가 여러 명일 때 기본 원칙부터 확인
상법 제389조에 따라 회사는 정해진 기관 절차로 대표이사를 선정하고, 여러 명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공동대표로 명시하지 않은 복수 대표이사는 통상 각자 회사를 대표하는 구조로 이해되므로 “대표가 두 명이면 둘 다 서명해야 한다”라고 가정하면 안 됩니다. 정관,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의 근거와 법인등기부의 대표권 표시를 함께 확인합니다.
각자대표는 대표이사 각각이 회사 명의로 외부 행위를 할 수 있어 업무가 빠를 수 있지만, 권한을 위임하고 내부 승인 기준을 나누지 않으면 예상하지 못한 계약이나 자금 집행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공동대표는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대표권을 행사해 상호 확인을 강화할 수 있지만, 두 사람의 일정이 맞지 않으면 통상 업무도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근거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389조 대표이사와 공동대표
공동대표를 택하면 실제 서명·접수 절차를 점검합니다은행·계약·전자 시스템마다 처리 흐름을 사전 확인
공동대표 체계에서는 계약서 서명, 금융기관 거래, 세무·행정 신고, 인증서와 인감 관리에서 공동 의사표시를 어떻게 갖출지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 상대방이나 기관이 요구하는 서명란·위임장·법인인감증명서 등은 업무와 접수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등기 완료 전부터 거래처에 적용할 대표권 확인 자료와 내부 담당자를 정해 두세요.
대표이사 중 한 명에게 포괄적으로 대표권 행사를 맡기면 공동대표를 둔 취지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동대표이사의 대표권 행사를 일반적·포괄적으로 다른 공동대표에게 위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특정 업무의 대리 필요가 있으면 대상 행위와 기간을 한정한 적법한 위임인지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합니다.
근거 확인 대법원 판례 공동대표이사의 대표권 행사와 위임 범위
| 검토 기준 | 각자대표 | 공동대표 |
|---|---|---|
| 대외 대표권 | 등기된 각 대표가 원칙적으로 개별 대표 | 정한 대표들이 함께 대표권 행사 |
| 업무 속도 | 일상 계약·신고를 각 대표가 처리하기 쉬움 | 공동 확인이 필요해 처리 시간이 늘 수 있음 |
| 견제 방식 | 내부 결재 한도·이사회 승인·통제 기록을 별도 설계 | 공동 서명으로 외부 대표 단계의 확인을 강화 |
| 운영 위험 | 대표별 결정 불일치·통제 누락 가능성 | 한 사람 부재로 계약·금융 업무가 지연될 가능성 |
| 사전 준비 | 권한·업무 분야·금액별 승인 규칙 | 공동 출석·서명·인증수단과 대체 절차 |
내부 결재선과 법인등기상 대표권은 별개입니다회사 안의 승인 규칙이 외부 대표권을 자동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회사가 내부적으로 일정 금액 이상 계약은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정했더라도, 그 내부 규칙과 등기상 대표권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대표권 제한이 거래 상대방에게 어떤 효력을 갖는지, 상대방의 인식·악의 여부가 문제 되는지 등은 거래 사실과 상법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부 결재가 없으니 계약은 언제나 무효”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거래, 특수관계인 거래, 자산의 중요한 처분처럼 별도 법정 절차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거래 전에 안건과 결의기관을 검토합니다. 결재 한도표, 이사회 의사록, 대표별 담당 영역, 법인인감 사용대장을 마련하고 대표권 자체를 제한하려는 목적이라면 정관·등기 가능성과 제3자 관계를 전문가와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의 기관 구조에 맞춰 대표이사 선임 절차를 밟습니다이사회가 없는 회사는 정관과 법률상 절차를 확인
대표이사 선임을 언제나 같은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회 설치 여부, 이사 수, 정관 규정과 회사 형태에 따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현재 정관과 등기사항증명서, 이사 수를 확인하고 선임기관이 어디인지 판단하세요.
복수 대표를 두거나 각자대표에서 공동대표로 바꿀 때는 결의 문구가 실제 의도와 일치하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대표이사 이름만 추가하거나 바꾸고 대표권 형태를 빠뜨리면 거래 상대방이 등기 내용을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설립 중인 회사는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의 정관·임원 입력 안내를 확인하고, 법인 설립 후 변경은 변경등기 서류와 기한을 관할 등기소의 최신 안내로 확인합니다.
근거 확인 중소벤처기업부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설립 유의사항
대표권 변경 뒤 은행·거래처·신고 계정을 함께 정리합니다결의·등기·실제 운영의 세 단계를 대조
대표이사 선임이나 대표권 방식 변경이 결의되면 취임승낙 등 원인서류를 준비해 변경등기가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등기 완료 후에는 은행 서명권자와 사용자 권한, 전자세금계산서·홈택스 접근, 계약 담당자, 인증서 보관 및 거래처 통지 내용을 업데이트합니다. 등기부만 바꾸고 내부 계정·인감을 그대로 두면 퇴임한 대표가 계속 접근하거나 공동대표 확인 절차가 누락될 수 있습니다.
회의록에는 참석자, 결의기관, 대표권 형태, 효력 발생 시점과 의결 결과를 남깁니다. 대표 한 명의 사임으로 정관상 대표 수를 채우지 못하거나 회사의 기관 결원이 생기는 경우 후임 선임과 권리·의무 관계를 별도 검토합니다. 분쟁 가능성이 있으면 도장을 교환하거나 계정을 임의 차단하기 전 법률 자문을 구하세요.
대표이사 유형 자주 묻는 질문각자대표·공동대표와 내부 결재를 구분
궁금한 점자주 묻는 질문
대표이사가 두 명이면 자동으로 공동대표인가요?
아닙니다. 공동대표로 정했는지 정관·결의와 등기 표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복수 대표이사의 수와 대표권 행사 방식은 구별됩니다.
각자대표는 한 명이 단독으로 계약할 수 있나요?
등기상 각자대표라면 각 대표가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거래별 법정 승인 요건, 정관과 제3자 관계는 별도로 확인하세요.
공동대표 중 한 명이 다른 사람에게 포괄 위임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공동대표권의 일반적·포괄적 위임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특정 행위의 위임은 범위와 절차를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내부 결재 한도를 정하면 외부 대표권도 제한되나요?
내부 승인 규칙과 대외 대표권은 별개 쟁점입니다. 거래 상대방에 대한 효력을 내부 규정만으로 단정하지 마세요.
대표권 방식을 바꾸면 등기만 하면 되나요?
선임기관의 결의, 변경등기, 은행·신고 시스템·계약 상대방의 권한 갱신까지 연결해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9월 24일 확인한 상법 제389조와 판례에 기초한 일반 정보입니다. 회사 형태, 정관, 이사회 설치 여부, 거래 상대방과 업종별 특별법에 따라 절차와 효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선임·변경 전 최신 법령과 전문가 검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