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0일 이후 사고에 적용되는 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 규정의 적용례는 사고 발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11조의2와 제11조의3에 따른 장기치료 검토·이의 절차는 2026년 9월 10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발생한 사고는 이후 치료가 이어지더라도 이 개정 절차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이 제도에서 말하는 경상환자는 자동차보험 상해급별 12급부터 14급까지에 해당하는 환자입니다. 모든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일괄 적용되는 일반적인 치료 제한이나 8주 치료 상한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사고의 상해등급과 시행령상 지급 의사 유효기간 규정이 각각 맞는지 확인하세요.

근거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의2·제11조의3 및 적용례

기존 진단서 요청과 새 장기치료 검토 구분

시행령은 보험회사 등이 사고일부터 4주를 초과해 치료받으려는 경상환자에게 진단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요청받은 경우 경상환자는 사고일부터 4주 이내에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험회사가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모든 환자가 똑같은 서류를 반드시 내야 한다고 단정하기보다, 보험사의 안내와 자신의 지급 의사 유효기간 통지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8주 초과 치료는 별도의 검토 단계입니다. 보험회사는 장기치료를 원하는 경상환자에게 상해 정도와 치료 경과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환자는 사고일부터 7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8주가 된 뒤 처음 서류를 준비하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치료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보험사와 의료기관에 필요한 자료와 제출 경로를 미리 문의하세요.

2026년 9월 10일 이후 사고의 주요 일정
시점확인 또는 제출 내용주의할 점
사고 발생일부터 4주 이내보험사 요청이 있을 때 진단서 제출4주 초과 치료 요청 단계이며 장기치료 자료 심사와 다른 절차
사고 발생일부터 7주 이내보험사 요청에 따라 상해 정도·치료 경과 자료 제출보험사는 받은 자료를 지체 없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전달
진흥원이 자료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장기치료 필요성과 기간 검토 및 결과 통지사고일부터 7일이 아니라 자료 접수일이 기준
검토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결과에 이견이 있으면 심의 신청직접 신청하거나 보험회사에 요청할 수 있음
심의기구가 자료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 심의·의결결과에 따라 보험사가 의료기관에 지급 의사 유효기간을 다시 통지

근거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령 제11조의2·제11조의3

진료기록과 진단서 제출 전 확인 목록

법령은 장기치료 자료의 범위를 상해 정도 및 치료 경과 등에 관한 자료로 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서식이나 검사 결과가 필요한지는 보험사의 요청과 의료기관의 진료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치료를 받은 날짜, 주요 증상 변화, 의사의 소견, 검사·처치 결과와 향후 치료 계획이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안내받은 서류 목록을 확인하세요.

환자가 임의로 진단 내용을 작성하거나 필요한 치료를 중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담당 의료진에게 사실에 맞는 진료자료 작성을 요청하고, 보험사가 요구한 자료와 제출 마감일을 서면·문자 등 확인 가능한 방식으로 남기세요. 민감한 의료정보는 보험사와 의료기관의 공식 제출 경로로만 전송합니다.

진흥원 판단 이후 의료기관 통지까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보험회사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은 날부터 7일 안에 검토 결과를 환자와 보험회사에 각각 통지합니다. 보험회사는 결과를 받은 뒤 이를 반영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 의사 유효기간을 의료기관에 통지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환자가 실제로 받은 통지 날짜와 통지서의 적용 기간을 보관해 두면 다음 단계의 기한을 계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검토는 치료 필요성과 기간에 관한 절차이지 의료진의 진료를 대신하거나 진단을 내리는 절차가 아닙니다. 또한 “8주가 지나면 치료비가 무조건 끊긴다”거나 “진단서만 있으면 기간 제한 없이 보장된다”고 해석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사고일·상해등급·통지서와 실제 진료상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확인 국토교통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 안내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 심의 신청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장기치료 검토 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상환자는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신청할 수 있고 보험회사에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환자의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심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심의 신청 때는 보험사에 제출한 상해 정도·치료 경과 자료와 진흥원의 검토 결과를 내야 합니다. 위원회는 자료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의·의결하고 결과를 환자와 보험회사에 각각 통지합니다. 심의 결과를 받은 보험회사는 의료기관에 지급 의사 유효기간을 반영해 다시 통지합니다. 실제 신청 방법과 접수처는 통지서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최신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근거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정 시행령 및 심의 절차

통지서·접수일·제출본 보관

  1. 사고 발생일과 보험 접수번호, 상해급별을 확인합니다.
  2. 사고일이 2026년 9월 10일 전인지 이후인지 구분합니다.
  3. 보험사가 요청한 진단서와 치료 경과자료, 각 제출 기한을 기록합니다.
  4. 의료기관에 진료자료를 공식 경로로 요청하고 제출 사본을 보관합니다.
  5. 보험사와 진흥원의 통지 수신일 및 유효기간을 기록합니다.
  6. 검토 결과에 이견이 있다면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심의 신청 방법을 확인합니다.

적용 범위와 제출 기한 확인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9월 10일 전에 난 사고도 새 8주 심사를 받나요

아닙니다. 시행령 부칙은 제11조의2와 제11조의3의 개정 절차를 시행일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8주가 지나면 치료가 자동으로 중단되나요

8주를 치료의 절대 상한으로 정한 내용은 아닙니다. 해당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으려는 경우 필요성과 기간을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4주와 7주에 같은 서류를 제출하면 되나요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4주 단계는 요청받은 진단서, 7주 단계는 장기치료를 원하는 환자의 상해 정도와 치료 경과 자료입니다. 보험사 요청과 안내된 목록을 각각 확인하세요.

7일 검토 기한은 사고일부터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보험사로부터 자료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입니다.

검토 결과에 이견이 있으면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심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접수 방법은 통지서와 공식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 글은 시행령상 절차를 이해하기 위한 일반 정보이며 의학적 진단, 보험금 지급 판단 또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2026년 9월 10일 시행 및 사고일 적용례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개인 사건은 보험사 통지서, 담당 의료진,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